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시행 안내 | 취업범위 확대·영주(F-5)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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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동포 체류자격(H-2 · F-4) 통합 시행 안내

시행 시기 : 2026년 2월

1. 정책 개요 및 추진 배경

그동안 일부 국가 출신 동포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소득·학력·경력 요건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문취업(H-2)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외국국적동포임에도 출신국에 따라 체류자격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출신국이 아닌 동포 여부”를 기준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2. 체류자격 통합 주요 변경 사항
①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기준 통일
  • •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외국국적동포임이 입증되면 F-4 자격 부여
  • • 추가적인 소득·학력·경력 요건 요구하지 않음
② 전자민원 신청 가능
  • • H-2 → F-4 체류자격 변경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
  • • 2027.12.31.까지 자격변경 수수료 면제
  • • 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별도 납부
③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 중단
  • • 2026.2.12.부터 신규 발급 중단
  • •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 가능
3.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 이수

재외동포(F-4) 자격 취득자는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5시간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 : 기초 법질서 · 사회적응 정보 · 범죄예방교육 · 산업안전교육 · 국내정착 안내
※ 유예 및 면제 대상
  • • 출입국관리법 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과태료 제외) 다음 체류연장 시까지 유예
  • • 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졸업자
  •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 • 국내 3년 이상 장기체류자
  •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자
  • • 중증장애인
4. 재외동포(F-4) 취업범위 확대

기존에는 단순노무 39개 직업과 서비스업 8개 직업 등 총 47개 직업에서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산업계 인력난, 국민 일자리 보호, 관계 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10개 직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 • 건설 단순 종사원
  • • 광업 단순 종사원
  • • 수동 포장원
  • • 수동 상표 부착원
  • • 주유원
  • • 매장 정리원
  • • 주차안내원
  • • 자동판매기 관리원
  • •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 •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나머지 37개 직업은 산업계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H-2 자격자가 제한 직종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5. 한국어 능력 및 사회봉사 인센티브
① 한국어 능력에 따른 체류기간 부여
  • • 2026.12.31.까지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 • 2027.1.1.~2028.12.31. : 2단계 적용
  • • 2029.1.1.부터 : 3단계 적용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3년(사증 2년)을 부여합니다. 미입증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여부에 따라 2년 또는 1년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②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완화

기존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충족이 필요했으나,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 한국어 우수자 : GNI 70% 이상
  • • 우수 자원봉사자 : GNI 80% 이상
  • • 한국어 우수자 + 자원봉사 실적 충족 : GNI 60% 이상

한국어 우수자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자,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자원봉사 기준 : 최근 6개월간 100시간 이상 (1365 실적확인서로 입증, 1일 최대 6시간 인정)

6. 재외동포(F-4) 자격 제한 대상
다음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불가
  • •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
  • • 강간 등 성폭력 범죄
  • • 마약 관련 범죄
  • •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
  •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
동포 체류자격 통합 관련 질의응답(Q&A)
1. 동포 체류자격을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일부 국가 출신 동포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받기 위해 소득·학력·경력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외국국적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통합은 출신국 구분을 폐지하고 동포 여부만을 기준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정착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편입니다.


2. 누가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외국국적동포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누구나 F-4 사증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소득·학력·경력 요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3. 새롭게 허용된 취업 직업은 무엇입니까?

기존 47개 제한 직업 중 다음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입니다.


4. 나머지 37개 제한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 일자리 영향, 산업계 수요,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즉시 전면 허용은 아니며, 점진적 조정 방식을 유지합니다.


5. H-2에서 F-4로 변경하면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까?

해당 직업이 F-4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의 허가 없이 계속 근무 가능합니다. 제한 직업일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H-2 자격으로 취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변경 신청 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6. 방문취업(H-2) 비자는 신규 발급이 중단됩니까?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됩니다. 동포는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단기체류 후 국내에서 F-4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기존 H-2 체류자는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까?

기존 H-2 체류자는 본인의 체류기간 상한일까지 정상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체류자격 변경 시 수수료 혜택이 있습니까?

H-2에서 F-4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격변경 수수료(10만원)가 면제됩니다. 다만, 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3만 5천원)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9. 한국어 능력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집니까?

한국어 능력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2026년까지는 1단계, 2027~2028년은 2단계, 2029년부터는 3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증 또는 면제 대상자는 체류기간 3년을 부여받습니다.


10. 사회통합프로그램 외 한국어 입증 방법은 무엇입니까?

TOPIK 성적증명서, 세종학당 수료증,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등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가 인정됩니다.


11. 한국어가 부족한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2년 이내로 부여됩니다. 미등록 시에는 1년 이내로 부여됩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일정 연령 대상 등은 면제됩니다.


12. 한국어 우수자의 영주권 소득기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국내 초·중·고 전 과정 졸업자,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전년도 GNI의 70% 이상 충족 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13. 자원봉사 실적이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6개월 이상 100시간 자원봉사 실적이 있을 경우 영주권 소득요건이 GNI 80%로 완화됩니다. 한국어 우수자와 동시에 충족하면 GNI 60%로 완화됩니다.


14.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까?

재외동포(F-4) 거소신고 또는 자격변경 신청 전 5시간 이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 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 다음 체류 신청 시까지 유예되며, 일정 대상자는 면제됩니다.


15. F-4 자격 결격사유는 무엇입니까?

살인, 강도, 마약, 보이스피싱 등 중범죄 이력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16. F-4 변경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을 권장합니다. 방문예약을 통한 출입국관서 신청 또는 대행기관 신청도 가능합니다.


17. 지역특화형 F-4-R은 유지됩니까?

F-4-R은 인구감소 지역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운영되며, 취업 제한 완화 및 영주요건 완화 등의 특례는 유지됩니다. 원할 경우 일반 F-4로 변경 가능합니다.


18. CIS 7개국 동포도 국내에서 변경 가능합니까?

과거 동포(C-3-8, H-2, F-4) 사증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동포임을 입증하면 국내에서 F-4로 변경 가능합니다.


19. F-4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는 출국해야 합니까?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는 방문동거(F-1-9)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합니까?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도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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