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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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 F-6 结婚移民
"F-6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배우자는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노동 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는 결혼 증명서, 배우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측의 건강 검진 결과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F-6 비자는 주로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을 지원하며,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의 정착과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F-6 체류자격 변경허가
2026년 기준 소득요건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
*4인 가구 38,968,428원
*5인 가구 45,340,314원
*6인 가구 51,335,712원
*7인 가구 57,090,900원
*8인 가구이상 1인당추가 5,755,188원
■ 가구 인원
- 가족 없으면 2인 가구
-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부모·자녀 있으면 가구 인원에 포함
■ 인정 소득
- 최근 1년 소득 합계
(근로 · 사업 · 임대 · 이자 · 배당 · 연금)
- ❌ 일시적 소득 제외
■ 소득 부족 시
- 재산(예금·부동산 등)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6개월 이상 보유 + 부채 제외
- 가족 소득·재산 합산 가능
■ 입증 서류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소득증명 · 재직증명 · 통장 · 부동산 서류 등
■ 한국어 요건 (하나만 충족)
- TOPIK 1급 이상
- 한국어 교육 120시간 이상 수료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 한국어 관련 학위
▲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F-6-1 / 국민배우자 - 国民配偶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 자녀양육 - 子女养育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 국민배우자 - 国民配偶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