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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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안내

본 안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외국인 취업정보(직업·연간소득) 온라인 신고 제도에 대한 공식 설명입니다.

제도 개요

본 제도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영리활동)에 해당할 때, 그와 관련된 직종·업종 및 연간소득 정보를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중요)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취업정보 신고 대상입니다.

(예) E계열(E-1~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등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규직 · 계약직 · 파견직 · 일용직 · 아르바이트 · 자영업 모두 해당됩니다.
✖ 영주자격(F-5) 소지자는 본 취업정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없음 / 신고할 필요 없음)
신고 시기
  • •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시
  • • 이미 신고한 취업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 또는 업종 변경
    • • 연간소득 구간 변경

변경일 또는 영리활동 개시일부터 15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소득 기준

연간소득은 세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금액이 아닌 소득 구간을 선택합니다.

소득 없음 / 1천만 원 미만 / 1천만~2천만 원 미만 / 2천만~3천만 원 미만 / 3천만~4천만 원 미만 / 4천만~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신고 방법
  1. 1.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이 있는 경우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절차 중 취업정보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 2. 취업정보 신고만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메뉴를 통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 • 시행일: 2026년 1월 2일
  • • 2026년 1월 ~ 6월 (시범운영 기간)
    온라인 신고 + 서면 신고 병행 가능
  • • 2026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신고만 가능
  • ※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해당 기간 중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부터는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본 FAQ는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 적용 여부 및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Q1. 누가 취업정보(직업 및 연간소득)를 신고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외국인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취업정보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대가(급여, 일당, 수당 등)를 받고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영리활동을 의미합니다.

  •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 • 일용직(하루 단위 근무 포함)
  • • 단기·아르바이트
  •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

적용되는 체류자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1~E-10, F-2, F-4, F-6, H-2, D-7, D-8, D-9 등

※ 영주자격(F-5) 소지자는 취업정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정규직만 신고 대상인가요? 일용직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는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무 기간,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돈을 받고 일하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 주말 아르바이트, 단기 근무도 포함됩니다.



Q3. 연간소득은 세금 떼기 전인가요?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연간소득은 세금 공제 전(과세 전) 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구간”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예) 소득 없음 / 1천만 원 미만 / 1천만~2천만 원 / 2천만~3천만 원 / 3천만~4천만 원 / 4천만~5천만 원 / 5천만 원 이상



Q4. 소득이 조금 바뀔 때마다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득 금액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5. 신고 기한 ‘15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신고 기한은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 처음으로 영리활동을 시작한 날
  • • 직종·업종이 변경된 날
  • • 연간소득 구간이 변경된 날

→ 해당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6. 15일이 지나면 바로 벌금이 나오나요?

취업정보는 변경일 또는 영리활동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5일을 초과하면 법령상 위반 상태가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즉시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 기간, 반복 여부, 고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7. 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취업정보(변경)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Q8.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나요?

2026년 1월~6월(시범운영 기간)에는 온라인 신고와 서면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 시범운영 기간 이후에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Q9. 직종·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직종·업종은 국가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Q10. 여러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여러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가장 많은 주된 직장 1곳을 기준으로 직종·업종·연간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Q11. 이미 예전부터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면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신고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체류 관리상 불이익 등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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