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교, 취학 및 진학시 재학 사항 출입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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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의 재학여부 신고 의무

법무부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초․중․고교 학령기 등록·거소 외국인의 취학 유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학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재학여부를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 대상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외국인 체류자
제출 서류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재학증명서
신고 내용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디에 재학 중인지
신고 시기
  • 처음 입학할 때: 초·중·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경우
  • 재학 여부가 변경될 때: 학교를 그만두거나, 다시 입학하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 시: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 신고 기한: 입학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대상 제외
  • 학교를 졸업한 경우 (신고 안 해도 됨)
  • 단순 학년이 올라가는 경우 (진급은 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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