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교, 취학 및 진학시 재학 사항 출입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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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의 재학여부 신고 의무
법무부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초․중․고교 학령기 등록·거소 외국인의 취학 유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학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재학여부를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외국인 체류자 |
|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재학증명서 |
| 신고 내용 |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디에 재학 중인지 |
| 신고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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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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