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C-3-8)사증신청 관련 주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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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안정화로 해외여행이 간소화 되고 사증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포에 대한 단기방문(C-3-8)사증 신청 시 무범죄증명서류 제출 폐지등 사증 관련 정책이 일부 완화되는 것을 악용해 과거 한국 국내법을 위반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각종 온라인 사이트((快手, 抖音, 微信 등)에서 한국 국내법 위반자의 사증 발급 및 방문동거(특히 F-1-9, F-1-11)사증을 무조건 해결해준다면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남발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随着新冠肺炎疫情得到稳定,海外旅游变得更加容易,签证申请数量也增加了。然而,一些人正在利用这种情况,申请短期访问(C-3-8)签证时,利用无需提交无犯罪记录证明文件的情况。他们利用违反韩国国内法律的过去事实,在在线网站(例如'快手','抖音','微信'等)上留下虚假或夸张的广告,声称可以无条件解决签证和共同居住签证(F-1-9,F-1-11)给韩国国内法律违规者,并要求大量的钱。因此,必须注意以避免遭受损失。
특히, 사증발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될뿐만 아니라 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한국 입국도 장기간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증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당관 홈페이지에서 각종 공지사항, 사증 신청 및 발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사증 종류별 구비서류 안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당관 정식 지정대행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사가 있다면 당관에 반드시 신고나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영사관 전화 : +86-24-2385-3388)
또한, 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신청서 및 기타 서류에 본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등 인적사항의 오류 기재,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