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증 접수 제한 / 23년1월2일부터 ~ 1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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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중국인 단기사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제한함을 통지합니다.
2023.01.30 단기사증 접수 제한 (연장) 2월28일 까지
■ 대상
중국 내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단기비자 (C1, C3, C4)
■ 원칙
단기비자 발급 제한
※ 단, 아래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입국목적을 확인한 후 발급 예정
■ 예외 허용대상자
1. 외교·공무
2. 투자·기술 제공 등 필수적 기업 활동 (중요한 사업상 목적 포함)
3. 국민의 가족 (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4.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 (배우자·미성년자녀)
5. 기타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관장 판단 하에 발급 가능
※ 단,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단기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단수비자로만 발급 (더블·복수비자 발급 불가)
■ 제한 기간
1.2(월)부터 ~ 1.31(화)까지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2023.01.30 단기사증 접수 제한 (연장) 2월28일 까지
※ 시행일(1.2)이전 접수 건은 기존 지침 적용
■ 장기 비자
장기비자 발급은 현행 유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