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귀화 신청, 필기시험 면접심사 및 면제 조건 - 申请韩国国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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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거주 외국인이나 고령자,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면제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글 목록
1. 국적취득
2. 일반귀화 요건
3. 간이귀화 요건
4. 특별귀화 요건
5. 종합평가 면제대상
6. 면접시험 면제대상
■ 1. 국적취득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2. 일반귀화 요건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3. 간이귀화 요건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특별귀화 요건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5. 종합평가 면제대상(필기시험)
1. 미성년자
2. 만 60세 이상인 사람
3.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5.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최근 3년이내 종합평가 60점 이상)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6. 면접심사 면제대상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국적면접시험 면제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1345)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외에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사유 해당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사할린 동포란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잔류된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