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귀화 신청, 필기시험 면접심사 및 면제 조건 - 申请韩国国籍

컨텐츠 정보

"대한민국 국적취득 귀화"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귀화 신청을 하려면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한국의 법률,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신청자의 한국어 능력과 귀화 의지를 검증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거주 외국인이나 고령자,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면제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글 목록

1. 국적취득 

2. 일반귀화 요건

3. 간이귀화 요건

4. 특별귀화 요건

5. 종합평가 면제대상

6. 면접시험 면제대상


■ 1. 국적취득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2. 일반귀화 요건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3. 간이귀화 요건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특별귀화 요건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5. 종합평가 면제대상(필기시험)

1. 미성년자

2. 만 60세 이상인 사람

3.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5.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최근 3년이내 종합평가 60점 이상)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6. 면접심사 면제대상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국적면접시험 면제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1345)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외에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사유 해당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사할린 동포란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잔류된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 장애 등 청장등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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