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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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비자 - D-8 投资签证 


"D-8 투자비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 내에 직접 투자를 할 때 부여되며, 사업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D-8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서의 사업 계획과 투자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투자금의 최소 금액은 정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 설립 인가서, 투자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투자한 사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초기 사업 설립 단계에서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D-8 비자 소지자는 한국 내에서 사업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D-8-1 / 법인에 투자 -  向法人投资

D-8-2 / 벤처기업 - 风险投资

D-8-3 / 개인기업투자 - 个人企业投资

D-8-4 / 기술창업 - 技术创业

D-8-91 / FTA전근 - FTA转岗

F-5-5 / 고액투자 - 高额投资




D-8-1 / 법인에 투자 -  向法人投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D-8-2 / 벤처기업 - 风险投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D-8-3 / 개인기업투자 - 个人企业投资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D-8-4 / 기술창업 - 技术创业

국내 전문학사(국외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D-8-91 / FTA전근 - FTA转岗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


F-5-5 / 고액투자 - 高额投资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D-8 투자비자 - D-8 投资签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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