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권 안내 - F-5 永住权
컨텐츠 정보
2023년 2월 기준
■ 영주권 종류 목록
F-5-1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2 / 국민의 배우자
F-5-3 /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 영주자격(점주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5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F-5-6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F-5-7 /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F-5-8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F-5-9 /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0 /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1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F-5-12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F-5-13 /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F-5-14 /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F-5-15 /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6 /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F-5-17 /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F-5-18 /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19 /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0 /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
F-5-21 /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F-5-22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F-5-23 /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F-5-24 /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F-5-25 /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F-5-26 /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F-5-27 /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글 목록
1.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2.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것
3. 인정되는 소득종류
4.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5. 연간소득 비교 기준
6. 인정되는 자산의 종류
7.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서류
8. 면제 대상 (생계유지 능력)
9. 완화 대상 (생계유지 능력)
10.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1.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2.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것
- 소득 주체: 신청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중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소득 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1년(이하 "신청일의 전년도" 라 한다)
■ 3. 인정되는 소득종류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2.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제공)에 의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도 인정
3. 주택 등 자산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
■ 4.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 원칙: 소득과 납부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예외: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3.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단, 제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서류 제출시까지 허가 여부 결정 보류
- 허가 결정 이후에도 대조 확인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아 대조 가능
※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주자격 취소 조치
■ 5. 연간소득 비교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단, 심사일 당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적용가능
- 자산의 기준: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순자산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1,452만원
■ 6. 인정되는 자산의 종류
- 자산 :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
- 금융자산: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
- 실물자산: 주택,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 7.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채차 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8. 면제 대상 (생계유지 능력)
- 재외동포 2년이상 자격소지 (F-5-6)중
1.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2.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3.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 (F-5-7)중
1.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2.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 9. 완화 대상 (생계유지 능력)
-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는 GNI 70% 이상인 경우 인정
■ 10.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2.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 면제 대상
1.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 (F-5-6)
2.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 (F-5-7) 중
-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3.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 (F-5-14)
4. 비면제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영주권 자격 상실 및 취소 사유
■ 상실사유
1.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2.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영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가능
- 감염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급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항공기, 선박 등의 결항 또는 지연으로 입국한 날이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보다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 취소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자격 취소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①「형법」, 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⑧「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01) 「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02) 「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0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0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06)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0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08)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09) 「출입국관리법」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