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비자
컨텐츠 정보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기준 안내
2026년 2월 12일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 반영
- 사전평가시험 81점(5단계) → 필수 조건 아님
- 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 제조업 2년 근무 → 기본 요건 아님
- H-2 동일 사업장 4년 이상 근무 → 자동 F-4 요건 아님
- 만 60세 이상 고령 요건 → 연령 제한 없음
- 국내 고등학교 졸업 → 필수 조건 아님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 필수 요건 아님
- 출신국 차별 없음
- 사전평가시험 없음
- 업종·근속기간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제한 없음
- 체류기간 만기 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동일 사업장 근무 여부와 무관
- 근무 업종 제한 없음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단, 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별도 납부)
■ 취업 관련
- 재외동포(F-4)는 원칙적으로 자유취업 가능
- 일부 단순노무 직종은 제한 직업군 존재
- 제한 직종 근무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계속 근무 가능
■ 한국어 및 체류기간
- 한국어 능력은 자격요건이 아니라 체류기간 부여 요소
- 입증 시 3년 체류기간 부여
- 미입증 시 1~2년 단위 부여
- 2026.12.31.까지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적용
2027.1.1.~2028.12.31. : 2단계 적용
2029.1.1.부터 : 3단계 적용
■ 영주(F-5) 인센티브
- 한국어 우수자 → GNI 70%
- 우수 자원봉사자 → GNI 80%
- 한국어 우수 + 자원봉사 충족 → GNI 60%
- F-4 거소신고 또는 변경 전 5시간 이수
- 법 위반 경력 없으면 일정 기간 유예 가능
- 일부 대상 면제
- 살인 등 강력범죄
- 강간 등 성폭력 범죄
- 마약 범죄
-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
- 기타 출입국관리법상 중대 범죄
전화: 031-498-1551 , 010-4757-1551
주소: 경기도 시흥시 군서마을로 6-1 (정왕동 1215-11) 중국여행사
※법 위반시에는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보이스피싱,상습 음주운전(3회이상))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 최근5년 이내 상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사람.
* 최근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최근3년 이내 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벌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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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1 / 재외동포본인 - 在外同胞本人
F-4-12 / 재외동포 직계가족 - 在外同胞直系亲属
F-4-13 / DE계열6개월이상 체류자 - DE系列滞留者
F-4-14 / 대학졸업자 - 大学毕业者
F-4-15 / OECD영주자 - OECD永住者
F-4-16 / 법인대표 등 - 法人代表 等
F-4-17 / 10만불 기업가 - 10万美元企业家
F-4-18 / 다국적기업 - 跨国企业
F-4-19 / 동포단체대표 - 同胞团体代表
F-4-20 / 공무원 등 - 公务员等
F-4-21 / 교원 - 教员
F-4-25 / 60세이상자 - 60岁以上者
F-4-27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취득자
F-4-11 / 재외동포본인 - 在外同胞本人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F-4-12 / 재외동포 직계가족 - 在外同胞直系亲属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F-4-13 / DE계열6개월이상 체류자 - DE系列滞留者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F-4-14 / 대학졸업자 - 大学毕业者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인 사실이 있는 자
F-4-15 / OECD영주자 - OECD永住者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OECD 회원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자
F-4-16 / 법인대표 등 - 法人代表 等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법인기업체의 대표,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인 자
F-4-17 / 10만불 기업가 - 10万美元企业家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인 개인사업자
F-4-18 / 다국적기업 - 跨国企业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인 자
F-4-19 / 동포단체대표 - 同胞团体代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인 자
F-4-20 / 공무원 등 - 公务员等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인 자
F-4-21 / 교원 - 教员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인 자
F-4-25 / 60세이상자 - 60岁以上者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F-4-27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