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컨텐츠 정보

※ 특정 강력범죄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1. 동포방문 (C-3-8)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사증발급 불허

2. 방문취업 (H-2)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3. 재외동포 (F-4)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4. 영주(F-5)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사회적 중대 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마약,보이스피싱,음주운전(3회이상) 

1. 동포방문 (C-3-8)

선고일로부터 5년 간 사증발급 불허

2. 방문취업 (H-2) 

선고일로부터 6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3. 재외동포 (F-4) 

선고일로부터 7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4. 영주 (F-5)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협박, 공갈, 사기) 영주(F-5) 자격변경 불허



※ 기타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1. 동포방문 (C-3-8)

선고일로부터 3년 간 사증발급 불허

2. 방문취업 (H-2) 

선고일로부터 4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3. 재외동포 (F-4) 

선고일로부터 5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4. 영주 (F-5)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동포방문(C-3-8),방문취업(H-2),재외동포(F-4)신청자의 경우 협박, 공갈, 사기죄도 기타 범죄로 봄


※ 위 사항들은 출입국 규정에 의해 변경될수도 있으므로 상세문의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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