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컨텐츠 정보
※ 특정 강력범죄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1. 동포방문 (C-3-8)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사증발급 불허
2. 방문취업 (H-2)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3. 재외동포 (F-4)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4. 영주(F-5)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사회적 중대 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마약,보이스피싱,음주운전(3회이상)
1. 동포방문 (C-3-8)
선고일로부터 5년 간 사증발급 불허
2. 방문취업 (H-2)
선고일로부터 6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3. 재외동포 (F-4)
선고일로부터 7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4. 영주 (F-5)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협박, 공갈, 사기) 영주(F-5) 자격변경 불허
※ 기타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1. 동포방문 (C-3-8)
선고일로부터 3년 간 사증발급 불허
2. 방문취업 (H-2)
선고일로부터 4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3. 재외동포 (F-4)
선고일로부터 5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4. 영주 (F-5)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동포방문(C-3-8),방문취업(H-2),재외동포(F-4)신청자의 경우 협박, 공갈, 사기죄도 기타 범죄로 봄
※ 위 사항들은 출입국 규정에 의해 변경될수도 있으므로 상세문의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