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 비자(사증) 신청
컨텐츠 정보
일본 사증(비자) 신청
"일본 사증 대행(재류자격인정증명서)"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발급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바탕으로,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님이 준비하신 COE와 구비서류를 사전에 정확히 검토한 후, 비자 접수 요건에 맞춰 서류를 정리 및 제출하여 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特定技能 (특정기능)
介護 (간병)
企業内転勤 (기업내전근)
教育 (교육)
医療 (의료)
法律・会計業務 (법률・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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芸術 (예술)
宗教 (종교)
報道 (보도)
研究 (연구)
技能 (기능)
経営・管理 (경영・관리)
留学 (유학)
| ● | 제출서류 |
|---|---|
| 1 | 유효한 여권 |
| 2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증명사진 1매 |
| 3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 4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또는 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
| 거주지역: 서울ㆍ인천ㆍ대전ㆍ광주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남ㆍ충북ㆍ전남ㆍ전북 | |
| ※ | 한국 체류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해외 체류 중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 ● | 신청서 |
|---|---|
| 1 | 비자 신청서 (한글) (영문) |
요금 및 연락처
● 일본 생활·관광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일본에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한 필수 안내서입니다.
여행자는 예절·재해 대응을, 장기 체류자는 행정 절차·제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여행객
- 교통법규 준수
- 숙소·관광지 매너
- 재해 대비 110/119
- 의료·약국 시 여권
장기 체류자
- 입국·주소 신고
- 보험·연금 가입
- 세금 신고·납부
- 근로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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